[전문의 칼럼]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검진 기본 검사 받게 해줘야
필자는 30년 넘게 장애인과 치매 어르신의 구강을 돌봐 온 치과의사다. 올해 두 가지 변화가 반가웠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행됐고,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국가건강검진을 하러 갈 수 있게 됐다. 치과에 오기 어려운 어르신을 직접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입소자의 42%는 국가 구강검진을 진행할 수 없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이유였다. 왜 그런지 규정을 확인할수록 의문은 커졌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64세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지만, 66세부터 받는 ‘생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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