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에 "사제폭탄 설치" 메일…폭발물 미발견(종합2보)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와 군 당국이 현장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청주지법 직원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법원 공용 메일로 접수된 글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고 밝힌 이 성명불상자는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뒤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참담했다"고 적었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EOD), 소방당국 등 70여명은 약 1시간 30분간 청주지법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3:05 송고 2026년08월26일 13시05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