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면 반박한 하급심 "사소한 시정명령으로 분양계약 해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수분양자에게 일률적으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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