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유엔해양총회 지원·연안재해 예방 법안, 국회 통과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028년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연안 재해와 어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개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유엔해양총회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글로벌해양 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실천과 협력을 촉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두고 열리는 만큼 국제 해양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와 항만 등 개발 행위를 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미리 거쳐야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 침수·침식을 개발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연안 재해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사전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해 제도 간 중복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상악화나 대형 어선 사고가 연달아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조업과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5:06 송고 2026년08월26일 15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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