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내년 2월부터 부산의 공중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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