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자녀,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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