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전 시설장 1심 징역 15년…"죄질 나빠"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스트레스에도 진술"…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김씨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지적장애인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지적장애인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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