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공정위, 철수 8일 만에 쿠팡 현장조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빈손' 철수 8일 만에 쿠팡을 상대로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현장 조사는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며 거부했고,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의혹을 제기하며 현장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예외로 명시돼 있다. 피조사업체에 별다른 사전 통지가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쿠팡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달 23일까지 잠정적으로 공정위의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심문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2 08:16 송고 2026년09월02일 08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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