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80년대 해직 언론인 생활지원금,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성격의 생활지원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원 22명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 보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생활지원금 산정은 헌법과 관련 법류를 위반했다"며 "기존 보상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라며 "이번 판결이 기존에 지급됐거나 향후 지급될 생활지원금의 '현실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동종·유사 직종 근무 기간의 산정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한 기각은 언론인 해직 역사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가폭력 피해자 70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약속했던 '적절한 보상'에 걸맞게 정부, 국회, 집권 여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9 13:40 송고 2026년08월19일 13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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