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부담 일부 완화…정부안 수준에선 "영향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일부 내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주도로 추가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준으로는 비거주 및 고가 주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0%로 올리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가 정부안을 넘겨받은 뒤 내용이 추가로 손질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이날 정부 발표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시그널이 나온 것은 사실인 만큼, 그간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절세 매물 출회 압력이 단기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대출규제와 높은 주택가격으로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세금 때문에 급하게 매도할 물건이 늘어나는 것이 강남권 시장에 가격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그런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율 인상, 거주·보유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양도소득세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은 유지돼 완화 폭 체감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공제액과 세 부담 상한은 완화했다기보다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조정을 통해 향후 보유세를 충분히 높이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 늘어나는 셈"이라며 "세제 강화라는 방침은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자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기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겠으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매도 시기를 당기는 이들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보유 주택으로 복귀할 유인이 다소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감소 요인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랩장은 "임대인이 세금 때문에 매도할 필요성이 줄면서 매매시장 매물은 덜 나오고 기존 주택을 계속 임대하면서 전세 공급은 일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서울의 전세 매물과 가격은 규제지역, 입주 물량,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이번 세제개편안 수정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매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1 16:40 송고 2026년09월01일 16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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