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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뉴홈’ 청약자 요구 수용... “2022년 예시 조건 그대로 적용”

Chosun Ilbo ·
국토부, ‘뉴홈’ 청약자 요구 수용... “2022년 예시 조건 그대로 적용”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 사전 청약자에게 2022년 정책 발표 당시의 대출 조건을 유지,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 당시 홍보했던 전용 특례 대출이 본청약 단계에서 삭제되며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부동산 관련 여론이 악화하자 대출 조건을 원상 복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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