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5억원 한도 배우자 상속 공제 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지난 30년 가까이 5억원에 머물러 있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한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의 배우자 상속 공제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24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임 청장을 향해 "국민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 오래된 것들,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다른 일반적 세법이나 과표 부분 등에서 종합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5 14:35 송고 2026년08월25일 14시35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