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하청, 안전은 원청과 교섭”…헷갈리는 노란봉투법 현장
앞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구내식당·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차와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현대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없다.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현대차 하청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이처럼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실제로 누가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의 차이다. 구내식당과 경비 직원은 현대차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을 바꾸려면 현대차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노위는 울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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