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부부에 100만원 ‘혼인지원금’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급한다. 혼인세액공제가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 166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현재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혼인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을 공제받는 방식이다.그동안 혼인세액공제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제도가 올해 말 일몰되면서 정부는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내년부터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한다.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지급 시스템 마련을 거쳐 하반기부터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올해까지 혼인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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