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결국 원상복구…9억→12억으로 수정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당초 정부안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됐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 논란 등을 반영해 한 달 만에 종부세 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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