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330일→90일'…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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