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60만원 ‘구직수당’ 최대 6개월 지원에도… 취업률은 제자리
대형 여행사에서 25년간 일했던 이종일 씨(5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일 때 일자리를 잃었다. 여행업계가 되살아난 후 50대 중년을 받아준 곳은 여행사 콜센터였다. 지난해 2월 콜센터에서도 퇴직한 그는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올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취업 상담과 알선, 직업훈련을 해주면서 구직 수당까지 준다는 데 솔깃했다. 하지만 석 달간 60만 원의 수당은 통장에 찍혔지만 구직 활동은 여전히 그의 몫이다. 이 씨는 “콜센터 채용 공고를 하나 전달받은 것 말고는 취업 상담이나 알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출발한 국민취업지원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취업률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며 제도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직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구직은 하지 않고 월 60만 원의 구직수당과 최대 35만 원의 취업 활동비만 받아 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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