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들에 매달 ‘현금 격려금’…4년간 13억, 법령 근거 없이
대법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현금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난 4년여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관 등 직원과 재판부 격려’ 등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데, 법원행정처는 현금으로 집행했다는 이유로 증빙 자료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2025년 9월 대법관 전원에게 모두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재임한 대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다.
대법관에게 지급된 격려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진 월정액으로 매달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 중 4개월 가량은 100만∼1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그 뒤 2024년 5월~2025년 9월에는 대법관마다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달리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대법관 1명이 받은 격려금은 월 평균 200만∼254만원, 연 평균 1800만∼3050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과 대외업무 수행, 재판 지원을 병행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격려금을 받았다. 2022∼2024년 4월까지 매달 3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3개월은 50만∼150만원을 더 받았다. 2024년 5월~지난해 9월엔 매달 200만∼400만원을 받았다.
대법관들은 또,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도 매달 512만원(현금 30만원·정부구매카드 약 482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도 매달 150만∼280만원씩 모두 1억5990만원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기타운영비 예산’에서 격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법원 지침상) 법령에 근거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격려금은 우수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하도록 정해져 있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행정처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집행했다는 이유로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아, 감사원은 집행 내역의 적정성도 살피지 못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부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재판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대법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8년 당시 참여연대가 2015∼2018년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법원행정처장은 월 평균 436만원, 대법관은 월 평균 100만원을 수당처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는데, 김명수·조희대 대법원장 재임 중에도 예산 명목만 달리해 ‘현금 쌈짓돈’을 안긴 셈이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이 2022년부터여서 2019~2021년 격려비 지급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앞으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향후 격려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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