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12억으로 ‘원상 복구’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페널티를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제 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각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보다 완화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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