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두발 길이 규제 폐지…"민간인 신분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들에게도 적용했던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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