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사고 낸 ‘골프 황제’ 우즈, 5년 면허정지…“운전하면 즉시 교도소 수감”
올 3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1)가 5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우즈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법원에서 5냔 운전면허 정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우즈에게 “앞으로 5년간 어떤 이유로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즈는 1500달러(약 204만 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우즈는 애초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과 ‘사전형량 조정(플리바겐)’에 합의하면서 이보다 형량이 낮은 ‘난폭 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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