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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Donga Ilbo ·
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매니저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경찰은 신 씨 등 피고발인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이번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올해 초 신 씨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 서부경찰서가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신 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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