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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가족권, 조부모도 산다…서울시 규제 3건 개선

Donga Ilbo ·

서울시가 따릉이 가족권 구매 대상을 조부모 등 실질적 보호자까지 넓히고, 마곡 입주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민원 7종은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안 3건을 발표했다. 그동안 따릉이 가족권은 세대주인 부모와 13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구매할 수 있어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이용이 어려웠다. 시는 하반기부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서류 확인을 거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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