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기간 1년으로 확대…1만5000개사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해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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