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음엔 같은 시·도 병원부터…약 처방도 제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방일수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누적 가입자 10만명 이상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는 인증 의무가 부과되고,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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