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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