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헬스장 222차례 간 경찰관 강등 정당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헬스장 출입 기록 등을 경찰관 동의 없이 확보했더라도 행정소송에선 징계 근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부산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최환)는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찰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이 경찰관은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6000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 경찰관을 강등 처분했다.이 경찰관은 감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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