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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14세 딸 둔기로 때려 살해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Yonhap News Agency ·
말다툼하다 14세 딸 둔기로 때려 살해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말다툼 끝에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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