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14세 딸 둔기로 때려 살해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말다툼 끝에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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