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상대 첫 소송 낸 탈북민...법원 “北, 5000만원 배상해야”
북한에 강제북송되는 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북한 출신 탈북민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첫 소송이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