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산 1호’ 조건부 승인… 국내 가격 인상률 5년간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구조개편 사업인 ‘대산 1호’를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간 합병은 독과점 사업자가 출현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산 1호로 생산 능력 50%를 차지하는 사업자가 출현해 조건부로 합병이 승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대산 1호에 5년동안 국내 상품 가격 인상률을 수출 가격 인상률보다 낮게 하고, 임직원 인사를 제한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산 1호는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구조다.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합병법인의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등을 생산하게 된다.
LDPE와 EVA는 모두 합성 수지의 한 종류로 LDPE는 종이컵 코팅, 식품 용기 등에 EVA는 신발 밑창, 글루건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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