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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Kyunghyang Shinmun ·
[속보]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시설 원장이 지난 2월1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이준헌 기자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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