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전 구명복 500벌 충남 워터파크에 납품한 50대 송치
(평택=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안전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구명복을 충남의 한 워터파크에 납품한 50대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 시설·용품 제조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소재 수상레저 시설·용품 제조업체에서 구명복 500벌을 제조한 뒤 안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천700여만원을 받고 충남의 한 워터파크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지난 6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안전확인시험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다른 업체에 납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워터파크 측에 납품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7:06 송고 2026년08월24일 17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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