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원가입' 신천지 이만희, 일시 석방…병원 진료 목적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일시 석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일 이 교주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교주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앞서 이 교주 측은 95세의 고령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지난달 법원에 보석도 신청했다.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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