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리뷰 남겼다가…'펜션 법무법인' 측 "안내리면 고소"
제주도 내 숙박업소 이용 뒤 펜션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후기를 남겼다가 숙소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경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22일 가족과 함께 제주도 한 펜션의 펜트하우스를 이용했다.
A씨는 객실을 이용하던 중 냉장고 내부의 털과 이물질, 객실에 비치된 슬리퍼 속 벌레 등을 발견했고 당일 숙소 측과 연락이 되지 않자 사진으로 남겼다. 여행을 마친 뒤 A씨는 해당 사진 6장과 함께 예약 사이트에 별점 2점짜리 후기를 남겼다.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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