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먹을 찌개에 락스 탄 남편, 그것도 두번이나…‘집유’
아내가 먹을 음식에 몰래 락스 세제를 부어 상해를 입힌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 3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만들어 놓은 부대찌개에 불상량의 락스 세제를 부어 다음날 이를 섭취한 B씨에게 구역감,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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