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등된 경찰 소송에 법원 "징계 정당…엄정 대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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