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천만원대 사기 혐의 장윤정 모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지인을 속여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한 바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2:48 송고 2026년08월27일 12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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