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3㎡ 줄여 꼼수 단축근무" vs "수요 맞춘 자율권"
(용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청소 구역 '3㎡(약 1평)' 차이로 엇갈린 근로계약 기준을 두고 경기 용인의 한 중학교와 교육공무직 노조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9일 경기 용인의 A중학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 면적 축소 꼼수를 중단하고 시설미화원 근무 시간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세부 운영계획에 따르면 청소 면적이 1천㎡를 초과하면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지만, 1천㎡ 이하면 6시간으로 줄어든다.
경기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학생 정원 400여 명인 A중학교 5층짜리 건물을 홀로 청소하는 미화원 B씨의 계약상 청소 면적은 997㎡다.
8시간 근무 기준인 1천㎡에서 불과 3㎡ 모자란 수치다. 이 때문에 B씨는 학기 중 하루 6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는 교육청의 배치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하루 청소 면적을 단 한 평을 줄여 교묘하게 997㎡로 맞추는 꼼수를 부려왔다"며 "교육청 예시안에 따라 매일 청소해야 하는 현관은 주 2회, 주 2회 청소해야 하는 복도와 계단은 주 1회로 청소 횟수를 줄여 계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기 중 근무 시간과 달리 방학 중 근무 시간을 일 4시간으로 달리해 계약한 점에 대해서도 "기형적인 임금 삭감 형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같은 근로 형태는 시설미화원 임금이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라며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처럼 특수운영직군 근로자들도 도 교육청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측은 연합뉴스에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청소 구역과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997㎡ 설정은 실제 청소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방학 중 4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의 지침에 '방학 중 근로 시간은 학교 자율 운영'임이 명시되어 있어 지침 위반이 아니다"라며 "방학 중에는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돼 화장실 등 오염도가 학기 중에 비해 낮아져 근로 시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9 17:17 송고 2026년08월19일 17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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