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 사기' 광주 소촌동 지역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11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180여억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 라인1차아파트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 2021년 조합원 539명으로부터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약 18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 의사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0:56 송고 2026년08월21일 10시5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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