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서울 어르신, 집에서 진료받고 비용 80%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서울 어르신은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 지원한다. 연간 지원 한도는 15만8천원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천700원 중 1만5천700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천500원 중 5천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문진료는 동주민센터가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연계한다.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는 보건소 전담 부서로 직접 연계해 방문진료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거주지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방문진료 비용을 지원해 지역마다 지원 여부와 방식이 달랐지만,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방문진료를 요양·돌봄 서비스와도 연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방문진료 비용과 이동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30 11:15 송고 2026년08월30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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