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호재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코스닥 IR임원 수사기관 통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미공개 내부정보로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적발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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