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가 관리비 1억7000만원 가족 계좌로 슬쩍…“도장 미리 찍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관리비 1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1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2023년 1월 관리사무소의 인장이 바뀌자 새 인장을 인출 청구서에 미리 찍어둔 뒤 이를 이용해 관리비를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이 같은 범행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관리비 계좌 잔액이 맞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 씨는 아파트 운영위원회장에게 횡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7월 초 경찰에 자수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도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정확한 횡령 규모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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