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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신문고 민원 지연 막는다…9월부터 단계별 알림

Yonhap News Agency ·
제주 환경신문고 민원 지연 막는다…9월부터 단계별 알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환경신문고 민원의 담당 부서가 정해지면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늦어질 경우 처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알림을 보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신문고는 오·폐수 무단 방류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 투기·누출·유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도민 누구나 국번 없이 128로 전화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환경신문고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팩스와 우편,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할 때 오염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일시,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오염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현장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간이 걸려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민원 처리상황을 단계별로 공유하고 미처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답변 지연을 예방하겠다"며 "환경오염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1:03 송고 2026년08월28일 11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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