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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정치관여' 유죄(종합)

Yonhap News Agency ·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정치관여' 유죄(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10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던 만큼 조 원장에겐 결국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짚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당시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을 뿐이며 영상 제출 등에 관해 사전에 국민의힘 측과 논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짚었다.

이 혐의의 골자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내용이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무죄로 봤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작년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이 외에도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 헌재에서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한 혐의,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봤는데도 부인한 혐의(각 위증)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헌재 진술과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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