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집단 성폭행 사건…공소청이 뒤집고 3명 전원 구속기소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구속 기소했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여성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남성 중 1명과 고교 동창으로 나머지 2명과는 처음 보는 사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차 수사 후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1명의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송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