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피해 '경북 산불' 낸 6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집유
경북 산불 발화를 유발해 대형 피해를 안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상당히 무겁다"며 "실형 선고를 많이 고민했지만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바람이 많이 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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