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서 드론 띄우면 최대 징역 1년…17일부터 처벌 강화
오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벌금형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징역형까지 확대되면서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가능 구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항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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