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한명이 개인정보 다량 조회땐 상급자에 자동 통보
앞으로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단기간에 여러 건 조회하면 상급자에게 이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진다. 현직 경찰관이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 보복 대행이나 흥신소 영업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2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 사람이 일정 건수 이상 정보를 조회하면 경고 문구를 띄우고, 다량 조회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 메신저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 조회 목적을 선택하는 화면 상단에는 ‘사적 조회 금지’ 문구도 넣기로 했다.이는 최근 현직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