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뻥튀기’ 광고 막는다…금융투자상품 유튜브 ‘뒷광고’ 차단
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장 투자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광고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금융투자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1일 금융소비자 울리는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최근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하고 유튜브 광고 채널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