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조희대, 재제청해야"…'李 재판 중단'도 옹호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재판들이 모두 중단된 것도 법률에 맞다고 재차 옹호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 제청권은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 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월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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